양평 터널서 추돌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벌금형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터널 안에서 추돌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 용문터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해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64)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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