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2명 기소…살인죄 적용

발달장애 아들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
검찰, 피의자 통화 내역서 살인 고의 입증 확인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한 끝에 이들을 구속했다.

애초 A 씨와 B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이들이 나눈 통화 녹음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통화 녹음에는 '(A 씨가) 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극도로 흥분해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또 A 씨와 B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라 의식을 저하시켰고, 이후 A 씨가 무차별 폭행해 김 감독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CCTV상 범행을 제지한 사실이 확인돼 가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시민위원회 전원은 만장일치로 살인죄 공동정범 의율 취지로 의결했다.

검찰은 김 감독 유족에게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활안전비, 피해자 아들에 대한 후견인 지정 관련 법무사비 등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