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 구속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음란물 불법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면서 가족, 지인, 여자친구 등의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AVMOV 사이트에 게재해 유통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핵심 피의자며 불법 촬영물을 게재하고 판매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게재하면 이를 방조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하며 계좌를 통해 확인한 범죄 수익금은 약 3억 원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촬영물로 피해 본 여성은 약 120명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보호 조치가 이뤄지게끔 했으며 촬영물 삭제 조치 및 재유통 방지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A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공범인 또다른 운영자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으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19일 다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곧 이뤄질 예정이다.

A 씨와 B 씨는 AVMOV 사이트 관련 경찰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에 태국으로 도피해 잠적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와 변호사들의 국내 입국 회유 등으로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했다. 경찰은 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등 운영진 2명을 제외한 운영자급에 달하는 피의자 8명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