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앞둔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 빼낸 아내 유죄… "내 상속분" 안 통했다
이혼한 남성과 동거하다 혼인…중환자실로 옮기자 계좌 이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재혼 남편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던 B 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하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 씨는 오래전부터 신장 투석을 받아왔고, 2021년 9월 낙상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해 같은 해 10월 23일 의식 저하 상태에 빠진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A 씨는 이틀 뒤인 10월 25일 권한 없이 B 씨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튿날에도 4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5억여 원을 추가로 자신이 관리하는 B 씨 명의로 된 또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나아가 B 씨가 보유한 3억 원 상당 주식을 매도해 예수금을 이체받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그 액수는 피고인 상속재산 범위 안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불과 1년 전 피고인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행위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며 피고인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또는 생전 증여분 등을 고려한 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망인 사망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상속지분 상당액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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