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20분 만에 종결…法 "신속 결정"

삼성전자 노사, 최후 협상 결렬…노조 내일부터 '총파업'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DX 차별금지 등을 주장하며 'DX 부문 노동자 6대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5.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교섭 절차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20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 1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신청인인 법률대응연대 측 법무법인 노바 측은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견 수렴 절차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부실하게 설문조사를 대체하는 등 노동조합법과 채무자 규약을 위반하며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은 "총회 의결을 통해 하게 돼 있는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의결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노조원 의견 수렴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했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기간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인다"며 "신청인은 초기업노조만 상대로 신청을 제기했는데, 실제적인 대표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저희를 상대로만 제기한 신청이 인용돼도 공동교섭단 교섭 상황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20여 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심문을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오늘 오후 재판이 있어 금일 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에서 막판 협상중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초기업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