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파업 불참 시 블랙리스트"…삼성전자 DX 직원들의 폭로

"정당성 잃은 교섭 요구안 전면 백지화해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에서 막판 협상중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및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 동의 없이 소수 지도부가 13만 직원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 집행부가 파업에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들을 향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단두대에 세우겠다' '설비를 살리면 사측으로 간주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기업노조를 향해 "노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파괴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이라며 "회사를 없애겠다거나 분사를 각오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협박을 일삼는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며 "정당성마저 상실한 요구안은 직원들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열만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법률대응연대는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은 이날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연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초기업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