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60대, 만취 뺑소니에 사망…20대 현장 배회하다 체포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운전하다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B 씨를 들이받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 씨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께 현장으로 돌아와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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