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늘었는데 세금 나 몰라라"…경기도, 과점주주 기획조사

지분율 늘리고 미신고한 615개 법인 적발…123억 추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도는 3월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세액은 123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B 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14억 원이 추징됐다.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탈루 세원을 발굴·추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