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개발 비리' 수사 받던 민간 사업자 사망…검찰 "불법 없었다"(종합)

검찰, 관계 공무원 소환 조사…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유가족분께 위로 말씀…수사 관련 구체적 답변 어려워"

검찰 로고. 2021.11.1 ⓒ 뉴스1 뉴스1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경기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약 5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숨졌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과 A 씨를 포함한 일부 공무원 자택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또 이달 15일에는 안성시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7만 7000여㎡ 규모의 산업유통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