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훔쳐 운전한 중학생…'촉법소년'이었다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새벽 친구 B 군과 함께 경기 광주시 경안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 등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인근까지 10㎞가량을 내달리다 같은 날 오전 2시 6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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