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개발 비리' 수사 받던 민간 사업자 사망…검찰 "불법 사안 없어"

검찰, 관계 공무원 소환조사…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뉴스1 DB) ⓒ 뉴스1 이동해 기자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경기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약 5시간 만인 오후 4시께 숨졌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과 A 씨를 포함한 일부 공무원 자택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달 15일에는 안성시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7만 7000여㎡ 규모 산업유통지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