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 두라 해서" 업주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4년

2심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최근 A 씨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양형이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피고인 행위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자신이 근무하던 세차장 내 사무실에서 업주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