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짓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종합)
검찰 "피고인 중한 범죄 저지르고도 범행 부인"
피고인 "애초 흉기 휴대한 적 없어…혐의 부인"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정신·신체적 고통을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것은 맞으나 강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애초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진정된 뒤 나나가 어머니 수술비 40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은 그 근거로 나나가 A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고, A 씨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들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진술은 피해자 진술보다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강도 혐의)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A 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이야기한 뒤 조용한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9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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