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25채 운영 MZ조폭들…동남아 여성 나체사진 광고
24년 9월~26년 5월 수원·용인·안산·오산 보유
성매매 알선 22명 검거…총책 4명 구속송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지역 일대 수십 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MZ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30대)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4명은 각자 총책 역할을 맡으면서 2024년 9월~2026년 5월 경기 수원·용인·안산·오산지역 등 일대 보유한 오피스텔 25개를 활용, 고용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 씨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했는데 중학교 동창생 B 씨와 함께 이같은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총책 C 씨(30대)와 D 씨(30대)는 A 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1~2채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 25채까지 늘려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는 등의 형식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연락을 취한 남성들의 업소 이용 기록을 관리하며 예약제로 운영,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7만 원 상당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은 광고 사이트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외국인 여성들에게 '망고' '여신' '빨간맛' 등 활동명을 붙여 그들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성매매 광고 사이트 관련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이달 초 범행에 가담한 A 씨 등 2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4명을 제외한 실장 4명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는 실무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4명 가운데 11명은 불법체류 신분임이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 11명은 조만간 강제 추방으로 조치된다. 이외 3명은 수사를 통해 향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 일당을 검거할 당시 현장에 있던 현금 1억3000만 원과 금 35돈(시가 2800만 원 상당)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또 성매매 대금으로 입금된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신청을 했다.
이들은 거둬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차량과 골프채를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소 후, 취업이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 업소를 모두 폐쇄했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나 오피스텔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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