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한테 돌려줄 뻔한 1억…검찰, 국고 귀속 조치
- 이상휼 기자

(안양=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되돌아갈 뻔한 범죄수익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획득한 1억 원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해당 1억 원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진술하면서 법원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하는 등 돈을 돌려받으려 시도했으나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공범들과 함께 범죄집단을 이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으므로 압수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 법원에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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