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주택조합 9곳 위법 운영하다 적발…시, 고발·시정명령
14개 사업장 전수조사…하반기엔 지적사항 이행 여부 재점검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9곳을 적발해 고발·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해 이들 위반 조합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 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주택조합 주요 피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3년간 조합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과 주택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의 정보는 용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연,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한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장의 위법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시공사 간부,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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