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폭염중대경보' 도입…체감 38도 시 재대본 즉시 가동
재난·구호기금 46억 투입 저감시설 확충…취약계층 생수·부채 지원
기후보험 보장 확대…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상향·사망위로금 신설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에 대응하는 '폭염중대경보' 도입에 따라 선제적인 상황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때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도는 경보 발령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도가 발주한 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야외 체육행사 역시 연기·취소해야 한다.
도는 취약계층에 재정 지원도 확대해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재해구호기금 22억 원 등 총 46억 원을 신속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노인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는 생수와 부채 등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는 올해부터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망위로금 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도는 또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산업현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노동자 휴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폭염중대경보 도입에 맞춰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폭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 첫날인 1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80대 남성이 숨진 사례를 포함해 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사망사례는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것이다. 감시체계 이튿날인 16일 19명의 환자가 추가돼 누적 온열질환자는 26명이 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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