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제네시스 싸게 샀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무원 무죄

수원지법 "매매 전 사고이력 2차례…시가보다 낮을 수 있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업무로 중고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매수대금을 적게 내 수백만 원 상당 이익금을 남긴 구청 공무원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 중이던 건설업자 B 씨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시가 2511만7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매수 대금 2272만7272원에 구입, 차액인 238만9728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제네시스 G80은 B 씨의 회사 명의로 된 회사 소유 차량이다. A 씨는 2017년식 주행거리 8만1900㎞인 해당 차량을 B 씨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했다.

A 씨와 B 씨는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A 씨는 B 씨의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272만7272원이 실제 B 씨가 수령한 매수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가액 기준 설명에 따라 해당 제네시스 G80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차액은 238만9728만 원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해당 승용차가 시가표준 금액인 2511만7000원 상당이거나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계산에는 승용차의 구체적인 상태나 조건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서 판사는 "해당 승용차는 매매 이전인 2018, 2019년 2차례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 A 씨가 매매 이후 2020년 판금 도장, 타이어 수리 등을 모두 했다"며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장부에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명세서'에는 해당 승용차의 매매 가격이 2044만8150원으로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살피면 승용차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는 법정에서 'A 씨와 차량 가격을 2500만 원으로 정할 때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따로 했는가' 물음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B 씨와 A 씨는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 당시 부가가치세를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