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온정주의 배제"
122만 필지 대상 불법소유·휴경 등 집중 점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31개 시군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농지 불법소유와 휴경, 불법 임대, 불법 전용 등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까지 2000명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원 채용을 진행했다.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국 소속 부서장과 팀장별 담당 시군을 지정해 조사 이행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회의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엄중 조치할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
박종민 국장은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 부서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지 불법소유와 휴경, 불법 임대·전용 등 위법 사항은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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