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심사숙고 하겠다"
총파업 전 인용 여부 결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절차가 13일 종료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기일을 열었다.
1차 기일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2차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 측 PPT 발표와 사측 추가 입장을 청취하는 등 1시간 45분간 심문을 이어간 후 "심사숙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기일에서 늦어도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다"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1차 기일에서 가처분 신청 사유로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차 기일 종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협박이나 폭행, 라인 시설 점거 역시 전혀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이 일부 인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 보호 시설에 대해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생산관리 업무를 8년간 담당하며 라인 셧다운 작업을 두 차례 경험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웨이퍼 투입을 중단하는 등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웨이퍼 변질 방지를 이유로 생산 지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가졌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기준 노조가 추산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000명이다. 노조는 이를 넘어 5만 명의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심문기일에 맞춰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탄원서 제출 후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인용과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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