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2차 기일…노조 "적법 쟁의행위 진행할 것"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3일 최승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적법한 쟁의행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잘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수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는 할 생각이 없다.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안 받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사측이)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데, SK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하이닉스와 비교하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쉽게 말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결렬된 사후조정 회의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회사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EVA(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 판단)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다. DS만 특별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와 생산,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기일을 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고자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 측 PPT 발표를 들은 후 늦어도 20일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기일에서 가처분 신청 사유를 50여분간 PPT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내용은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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