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사건' 친부 이달 28일 첫 재판

돌침대에 내팽개쳐…사고 닷새 만에 아이 숨져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지난 4월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이달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연다.

A 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한 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 B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한 뒤 A 씨와 아내 C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가 최근 2년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부부의 장기간 학대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C 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