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복면 강도, 흉기 위협 21만원 강탈…2시간 만에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뉴스1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편의점을 돌며 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복면을 착용한 채 평택지역 소재 한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계산대 현금함에 담긴 21만 원을 강탈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A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B 씨 편의점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시내 한 빨래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복면을 쓰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풀숲에 버리는가 하면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옷과 흉기를 모두 찾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소집을 통해 가용 인력을 최대로 동원, A 씨를 검거했다"며 "기초 조사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동기도 파악될 듯"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