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살해 친모 송치…경찰, 남은 자녀 친부 접근금지 신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송치된 A 씨(30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입감 중이었던 A 씨는 이날 안산지청으로 신병이 넘겨지면서 호송차량이 안산지청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들어가 취재진 접촉이 차단됐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폭행 직후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당시 두개골 골절을 확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부는 B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3일 뒤 B 군이 의식을 잃자 그제야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 군은 결국 14일 오전 숨졌다.

A 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편 C 씨와 나눈 메시지, SNS 메신저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C 씨가 A 씨의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통해 A 씨는 B 군의 한 살 많은 형도 수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아동학대 방조)로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해 경찰은 C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추후 검토 후, 법원에 영장 청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