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하다 구속된 정유라…징역 8월·집유 2년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재판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 고려"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7일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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