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개 국제학교 학교폭력 사각지대"…김용태, 법 개정 대표발의
- 이상휼 기자

(제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제주의 4개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폭력위원회 소집 등 개입이 불가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김용태(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 제주특별법의 국제학교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국제학교 측은 '내부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은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년 학폭 관련 사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내 자체 처리에 그쳐 갈등이 지속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관련 제주교육청의 학폭위 미소집 등 행정·민사소송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교육부 측은 "학교폭력 기록 관련 차별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각 해당 학교의 개별법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효율적"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