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법원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피의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과 아버지 등 유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일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A, B 씨는 '살해하려고 폭행했느냐'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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