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 심의위 6일 개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2026.5.3 ⓒ 뉴스1 김영운 기자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2026.5.3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약왕'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제공한 상선 최 모 씨(51)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6일 오후 2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총경 이상 내부 위원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신상정보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미성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최 씨가 신상정보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다.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했으며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법 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액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박왕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왕열은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이었다.

태국에 체류 중이던 최 씨는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검거됐고, 이달 1일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압송 과정에서 확보한 최 씨의 휴대전화 13개를 포렌식 하는 등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3일)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수원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