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오늘 구속심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검찰, 상해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B 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유가족은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피의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김 감독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족 조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심리분석과 의료기록 정밀 분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는데, 폭행 사건 당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에 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 행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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