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이 살인 저지를지 몰랐다"…위치추적 도운 공범 3명 재판행
김훈 요청에 따라 피해자 3개·모친 1개·지인 1개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45)의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 보호처분 불이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훈의 조력자 A 씨 등 3명(남성 2명, 여성 1명)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훈에게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김훈과 온라인게임을 통해 친분을 맺은 관계로 알려졌으며, 김훈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에 총 5개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의 차량 3개, 피해자의 어머니 차량에 1개, 피해자의 지인 차량에 1개씩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피해자의 동선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그의 어머니와 지인의 차량에까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고 한다.
범행 관련 김훈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친분 관계인 김훈이 요청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김훈이 피해자를 추적하는 목적이라고만 알고 범행을 도왔고, 살인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훈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직장을 옮기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직장 정보를 캐내 스토킹 끝에 살해했다.
살인 범행 전 김훈은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처분을 4회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모처에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A 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1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훈은 2014년 6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상태에서 범행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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