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놓치면 가산세 폭탄"
법정 마감일 공휴일로 하루 연장…지방소득세 10% 별도 신고 주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2025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인 5월이 다가왔다.
2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정 마감일인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신고 유형, 수입 금액, 기장의무(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업종코드 등이 기재돼 있다. 이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가장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종합소득세 산출은 단순히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여기에 6%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이후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해야 최종 납부 세액이 확정된다.
특히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부분이 '개인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별도 세율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반드시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가산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무거운 페널티를 물게 된다. 세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은 납세자라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매월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세무사 매칭 플랫폼 '찾아줘세무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이 다양해 자칫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며 "본인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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