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 에어건 쏴 '장기 손상'…사업주 결국 구속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도망우려"
-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업주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A 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위치한 한 도금업체 업주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 씨(40대·태국 국적)의 엉덩이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와 함께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A 씨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다" "장난삼아 그랬다" 등의 진술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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