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쏴 장기 손상…사업주 구속기로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오후 중 구속 여부 결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도금업체 업주 A 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 씨(40대·태국 국적)의 엉덩이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와 함께 B 씨를 포함해 일부 근로자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

이달 7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다" "장난삼아 그랬다" 등의 진술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