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연말까지 허가받아야"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견주들에게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두 오는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가 열린다.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는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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