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가짜 농부·투기 세력 정조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 14만6천ha 대상
조사원 2천명 채용 불법소유·휴경·임대차 등 집중 점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농지의 불법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인력도 최대 2000명 규모로 채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약 14만6000헥타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격이 상승해 귀농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 속에,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과 '농지 투기 세력'을 가려내고,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소유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은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서류를 통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를 이어간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나 통계·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도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법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성실한 농업인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