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4번'에도 또 술 취해 차 몰고 측정 거부까지 한 60대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 온 뒤 주차하려 운전하다 적발
법원 "범행 인정·반성 태도 고려" 징역 8월·집유 2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한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지만 끝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엄중하게 봤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시 26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거지까지 약 195m 구간을 운전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주거지를 방문해 A 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가 나는 점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음주 측정은 거부했다.

조사 결과, 그는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온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