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감치까지…50대 여성 결국 집행유예
전 남편에게 3000만 원 지급 명령 받고도 불이행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된 50대 여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전 남편 B 씨에게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0년 이혼했으며, 자녀 3명의 주양육자는 B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5일간 감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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