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단일화 선거인단 '대리 등록·대리납부' 의혹…경기남부청 고발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 경기남부경찰청 24일 고발장 제출
대리 등록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 주장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단일화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가입비 대리납부' 의혹과 관련해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혁신연대) 운영위원회가 경기남부경찰청에 24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23일) 혁신연대 운영위는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선거인단 모집에서 '대리 등록'과 '가입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운영위는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오후 5시까지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경선 1위 발표 유보 등을 공식 요구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운영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선거인단 대리등록 및 가입비 대납 의혹'을 넘어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리 등록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는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대리 납부 여부 △관련 문자 발송자 및 지시 주체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 및 로그 기록 확보 △결제 및 인증 과정 분석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경찰에 관련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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