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갈등…모친에게 여러차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1심서 모친 "아들 마음으론 용서…최대한 작은 처벌 달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을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5년 9월 25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60대 모친 B 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모친과 취업과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B 씨는 "아들을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나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