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쌀복지법' 국회 통과…취약계층 지원·직불금 확대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1 자료사진)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일명 '쌀복지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취약계층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역아동센터·경로당 등으로 구체화했다.

연간 1조 7000억 원 규모의 쌀 재고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함께 통과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수령 기준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하한선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기준은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양곡법 개정은 정부양곡 할인 공급과 지원 대상을 법제화해 먹거리 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농외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