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경기도, 무등록 중개·담합 행위 집중 단속

6월 19일까지 상반기 점검…적발 시 행정처분·수사의뢰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취급하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를 중심으로 선별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처를 한다.

무등록 중개나 담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