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서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50대…징역형 집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1시 42분께 가평군 가평읍사무소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행인들은 "A 씨가 흉기를 든 상태로 욕설을 내뱉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