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집 찾아가고 차량엔 위치추적기…40대 스토킹 혐의 검거

전 연인 주거지 찾아 초인종 누르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
경찰, 잠정조치 신청·구속영장 검토…피해자엔 스마트워치 지급

ⓒ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22일 오전 2시께 전 연인 B 씨의 거주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빌라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B 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다.

B 씨는 전날 오전 9시께 A 씨가 찾아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장치 부착 사실을 알지 못해 경찰은 A 씨에게 경고장만 발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차량을 운행하던 B 씨는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블루투스 연결 신호가 잡혔고 이를 연결해 보니 휴대전화에 지도와 함께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곧장 지구대로 이동, 위치추적 장치 부착 사실을 알리며 "A 씨 이외 이같은 범행을 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주거지 일대 CCTV를 조회한 결과, A 씨가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포착한 모습을 확인했고 그를 이날 오전 3시55분께 경기 평택지역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