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한시 확대
4월 28일~8월 31일 적용…도민 편의·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과 맞춰 도민 혼선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불편이 제기돼 왔다. 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에 맞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적용 지역은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만 확대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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