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주 피의자 신분 출석…경찰, 조사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외국인 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업주를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 씨(60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광역수사4계가 위치한 시흥경찰서에서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의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후,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그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는데 에어건 상해 피해자인 근로자 B 씨(40대·태국 국적)로부터 A 씨에게 헤드록을 당했다는 진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B 씨 이외, 다른 근로자도 폭행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B 씨의 엉덩이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로 인해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에어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특수상해 혐의로 죄목을 변경해 입건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