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정부 건의…소득·연령·지원금 '현실화'
제도개선 공식 요청…소득기준 완화·연령 상한 39세 확대 추진
수도권 임대료 반영해 월 지원금 20만→40만원 상향 제안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월세 지원 제도 전반의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돼 있어 상당수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월 최대 20만 원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우선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청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완화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연령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방안이 수용될 경우 도에서는 최대 39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격차를 고려해 지원금 상한을 현행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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