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석 '167석' 전국 최다…지역구 141→146·비례 15→21

도의회, 30일 본회의 열어 6·3지방선거 선거구 최종 확정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늘어나며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도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지역 대표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6·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총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역구 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 6명이 각각 증원돼 총의석수가 167석으로 확정됐다.

세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은 기존 141명에서 146명으로 확대된다. 인구 유입이 가파른 용인·화성·남양주·하남·양주 등 5개 시에서 선거구가 각 1개씩 추가로 신설된 결과다. 용인은 10개에서 11개, 화성은 8개에서 9개, 남양주는 7개에서 8개, 하남은 3개에서 4개, 양주는 2개에서 3개로 각각 지역구 의석이 늘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에 명시된 정수 비율이 지역구 의원 총수의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5명에서 21명으로 6명이 증원됐다. 이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맞물려 경기도 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도 460명에서 465명으로 5명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2일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즉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의견 조회 및 선거구 획정안'의 도지사 제출을 거쳐 24일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착수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