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며 2년간 학대 정황…양주 3세 장기간 폭행 끝에 숨진듯(종합)
친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송치…주거지 압수수색
작년 12월에도 아동학대 신고…경찰·양주시 책임 공방
-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에서 숨진 3세 아동이 단순 사고가 아닌 장기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친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부부가 최근 2년간 '훈육'을 명목으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부의 주거지 및 차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C군(47개월)이 머리를 크게 다쳐 닷새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혼자 부딪혔고, 경련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한 뒤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C군이 지난 11일 숨지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최근 2년간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들을 학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부부의 장기간 학대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C 군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점도 학대 정황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 모두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 사건 경위를 밝혀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아동학대 전담수사 TF팀은 이날 오후 5시께 A 씨 부부의 주거지와 차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긴급체포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시지 내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 관련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모든 혐의점에 대해 명백한 증명을 위해 강제수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범위 등은 수사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어린이집에서 귀 부위를 다친 C군은 보육교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아이의 다른 부위에서 시간이 다소 지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12월, 두 차례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시는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례 판단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지자체의 사례 판단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 행위의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는 '학대정황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경찰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단순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내렸다고 언론에 밝힌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권이 있는 반면 지자체는 (피해 아동 부모나 주변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서 우리 측 의견을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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