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실 침입해 "부정선거 감시" 소란 60대, 항소심서 형 늘어

직원 폭행·건조물침입 혐의…벌금형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재판부 "정치적 목적 없었다는 원심 판단은 부적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300만 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당일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며 "원심의 이런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문 앞에 소파를 가져다 놓고,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며 개방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관위 직원 B씨가 이를 제지하려고 잠시 문을 열자, A씨는 그 틈을 타 출입문을 강하게 밀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 B씨와 C씨는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명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중부2권역 사무국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관위가 보관 중이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도 A씨 행위의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표소에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우리 사회에서 사전투표의 투·개표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깊게 의심하며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행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