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성희롱 발언' 피해 직원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 눈물 증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희롱 피해를 본 경기도의회 직원이 "살면서 처음 들어 본 말"이라고 눈물로 증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도의원의 모욕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애초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예정됐으나 양 의원 측에서 한 기일 더 속행을 원하면서 이날은 피해자와 피해자 팀장 등의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피해직원 A 씨는 증인석에 앉아 검찰이 "해당 발언을 듣고 기분이 어땠냐"고 묻자 "종 부리듯 한 거는 이해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기억난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면서 "모욕감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A 씨에게 "증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언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혼잣말한 게 아니냐"고 하자, A 씨는 "분명 대화가 맞다"고 발끈했다.
A 씨의 당시 담당 팀장도 "해당 발언을 들었지만 당시 인식하진 못했다"며 "이후에 A 씨가 상담하면서 이를 털어놓아 '문제가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A 씨는 "당시 둘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구도가 아니었다"며 "제가 진술서에 (양 의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서로가 말을 주고 받고, 어떠한 대답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쓰XX 하러 가냐", "스XX은 아닐 테고"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양 위원장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 후 "지난 기일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읊조렸다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 의원은 "만일 그런 말을 제가 했다면 이라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그 친구를 향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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